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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10개월 근무중에 있는데, 얼마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8월까지 실근무 후 9월 한달은 무급휴가로 협의를 하였는데, 9월 무급휴가 포함한 총 근무일이 12개월이 될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7.09 11: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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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우리부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7.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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