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10일 유급병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달 연차는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닌데도 연차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09 15:5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유, 무급과 개근, 결근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7.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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