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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으며 3.3%소득세와 산재보험만 가입이되어있고 현재 임신으로인한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7.20 14: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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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귀하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라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20 15:2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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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26년 8월까지 프리랜서로 3.3프로 떼며 일했고 방금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가입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9.23 11:2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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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귀하께서 퇴사후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와 귀하의 개별·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취득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므로 상세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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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 작성할때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더니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라고 처리를 완료하셨는데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10.30 11: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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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취득신고), 납부 및 해지(상실신고)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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