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주 35시간 근무 주5일제이고 (월화수금토) 목요일 휴무 8/15 광복절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라서 쉬는데 토요일 쉬어서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정상 근무라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7.21 15:3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일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며, 주휴일, 법정휴일(공휴일, 노동절,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21 16:15
그래서 위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몇퍼센트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8.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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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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