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0,500원 주5일 3.3세금 연속 근무 중 주휴수당 만근시 주52,500원 받음 6월첫주 공휴일로 4일. 마지막주 2일 주휴수당을 52,500÷7*근무일수로 계산 7일로 나누는 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07.23 09:1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 x 시간급 임금(통상시급)으로 산정
답변일 : 2026.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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