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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2년차, 한도(300만원) 소진 상태입니다. 유효기간(5년) 남아있는데 재발급이나 추가지원 가능한지, 퇴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한도 확대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7.23 09: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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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는 1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나, 계좌잔액이 0원인 경우 및 다음 훈련과정 수강 신청시 지원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게좌의 지원한도)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게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및 비경활 선발형, 청년 선발형(중위소득 60% 이하자)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관련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유효기간 5년후 재발급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 모바일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메뉴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 (예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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