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퇴직증명서와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퇴직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7.27 11: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의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법위반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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