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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 출산휴가급여, 남성직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기관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비 보조금 100% 운영 기관이며, 3년 위탁계약 맺은 5인~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유사 사회복지기관)
신청일 : 2026.07.28 09: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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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사업주 대위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급요건 ○ 사업주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것 * 휴가 중 법정 유급기간 : 통상임금 전액 지급 * 휴가 중 법정 무급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지급 ※ 해당 근로자가 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아닌 각종 수당, 복리후생금품인 경우 대위신청 대상이 아님(감액규정 미적용)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사업주가 대위신청하여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지급금액 ○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26.1.1. 개정) → 2026.1.1.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변경 상한액 220만원 적용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최대 66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일분(최대 220만원)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분(최대 880만원), 대규모 기업은 45일분(최대 330만원) 지원 2. [사업주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급요건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 할 것 ※ 해당 근로자가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아닌 각종 수당, 복리후생금품인 경우 대위신청 대상이 아님(감액규정 미적용)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지급금액 ○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답변일 : 2026.07.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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