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계좌입금한도제한의 사유로 가족의 계좌로 송금 요청합니다. 근로자 요청서 및 수령확인서로 가족의 계좌로 송금가능한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지급하여 현금수령증을 받거나 우편환으로 지급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6.07.28 11:3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기 규정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 우리부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에 따라 채권자인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근기 01254-5025, 1987.03.31.),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50, 2012.09.27.) 나.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행법령상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영수증)을 징구하시는 방법으로 임금 직접 지급을 이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제3자 통장 입금 시 법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 및 추가 징구 서류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원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노무관리지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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