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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가 통상임금+각종수당(중식비, 교통비, 고정성과급, 특근비)가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신청일 : 2026.07.28 14: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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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성 성질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게됨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우리부 역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2025.2.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이 되는 ①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말하는 바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고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인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격월마다 200만원씩 수령(20년동안 120회 지급)한 경우, 기본급 200만원에 정기상여금 월 단위 환산액 100만원을 더한 300만원이 온전한 소정근로의 가치 ②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되,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인터넷상담은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며, - 귀 질의에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판단 및 노무관리 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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