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기간제입니다. 7/7~7/24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병가일수가 주말포함하여 18일인지, 평일만 계산해서 13일인지 헷갈립니다.
신청일 : 2026.07.29 10:3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액=(월급액 / 역일수) * 1월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 전 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 : 10,320원(업종: 모든산업) (일급: 82,560원/8시간) ◈ 최저임금 월환산액 : 2,156,880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 간편확인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moel.go.kr)-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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