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2개월 29일째되는날)한 날 해고통지 시 30일이전 고지 의무와 통상 한달 월급 지급 의무 두 가지 모두 면제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7.30 11: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불문).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30 11:48
3개월이상 충족은은 1월 1일 ~3월 말일 까지인가요 1월1일~4월1일까지인가요?
신청일 : 2026.07.30 11:5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예시)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① 2021.3.31.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통보한 경우, ②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③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 해고예고 적용 대상(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 한편 해고예고의 대상인지 여부는 해고예고일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대법 2002도1216, 2002.05.10.) - 예를 들어 8.1부터 10.30까지의 기간 내 해고 시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10.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8.1~10.31(3개월)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전 해고할 경우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습기간 종료된 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해고일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수습근로자의 해고일 이전에 해고일,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30 13:56
7/1 입사 후 업무수행능력 판단에 따라 9/14 날짜에 9월동안만 일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9.14 10: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불문).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해고예고의 대상인지 여부는 해고예고일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법 2002도1216, 2002.5.10., 근로기준팀-565, 2005.10.12.) (예) 26.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시, ①26.3.31.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한 경우, ② 26.3.31. 근무 도중 해고한 경우, ③ 수습기간(26.1.1.~26.3.31.) 종료시 해고통보한 경우 모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답변일 : 2026.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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