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충족은은 1월 1일 ~3월 말일 까지인가요 1월1일~4월1일까지인가요?
신청일 : 2026.07.30 11:5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예시)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① 2021.3.31.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통보한 경우, ②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③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 해고예고 적용 대상(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 한편 해고예고의 대상인지 여부는 해고예고일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대법 2002도1216, 2002.05.10.) - 예를 들어 8.1부터 10.30까지의 기간 내 해고 시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10.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8.1~10.31(3개월)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전 해고할 경우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습기간 종료된 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해고일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수습근로자의 해고일 이전에 해고일,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30 13:56
2025년9월1일부터 1주에 2-3일 하다가202612윌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 주6일 일급으로 알바식으로 했는데 8월31일일 휴무날에 전화로 해고통보 했읍니다
신청일 : 2026.09.07 15:4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답변일 : 2026.09.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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