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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여도 근로자성을 인정 해주는 해당 기준이 있는지? 2.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잇는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정상계산해서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일 : 2026.07.31 13: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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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기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노무지도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총근로기간(일수)]/365일으로 계산(임의 계산법)합니다. * 퇴직금 간편확인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퇴직금계산기에서 확인가능 * 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을 포함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임)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법을 하회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최저임금미만 경우 진정제기가능합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기타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진정 제기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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