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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금품 청산)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4일째에 휴일인 주말이 꼈을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6.07.31 13:5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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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31 15:05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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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27일 입사 2026년9월3일 퇴사 월280+@인센티브 식으로 직장 1년 다녔고 퇴사 후 사장이 퇴직금280지급 하려함 8월 280 + 40 =320 7월 280 + 60 =340 6월 280 + 90 =370 퇴직금 얼마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10.01 10:5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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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아래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원하시거나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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