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로중이고,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61년생,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1. 비자발적/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고용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신청일 : 2026.08.03 11: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발생하며, 아울러 신청시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자의 실업급여 적용>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0조제2항)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법정휴일 등 포함)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영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1미만일 것(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제공일 포함)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⑥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합니다.(법 제43조) 위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대학생도 재취업 가능 및 취업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신청가능) ※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하기전 사전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8.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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