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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금 8시간 근무 최저임금 7/1~7/7까지 근무하고 퇴사의사 밝힘 일할계산할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여서 시급 계산으로 하려고합니다 다음주 근로를 안하는데 주휴 발생하나요? 주휴포함10320*48=495360원지급?
신청일 : 2026.08.04 11: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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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은 근로제공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로 쉰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 전 임금)"을 말하며, 실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 : 10,320원(업종: 모든산업) (일급: 82,560원/8시간) ◈ 최저임금 월환산액 : 2,156,880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 간편확인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moel.go.kr)-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8.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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