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문의드립니다 1. 준비물 신분증, 고용24 구직활동 2건 내역 캡쳐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꼭 프린트를 뽑아서 제출을 해야할까요? 2. 취업드림수첩을 꼭 필참을 해야할까요?
신청일 : 2026.08.05 09:3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고용24 - 불필요(※ 다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를 통한 구직활동내역 입력 후 전송 필수) ㅇ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ㅇ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ㅇ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ㅇ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ㅇ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 면접 대체서약서(임의 서식) 기타 증빙자료(택1)*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ㅇ지인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명함 제출 ㅇ채용 관련행사 - 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ㅇ우편 ·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발송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송신 확인증 ㅇ직업훈련 수강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취업드림수첩 지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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