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태아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인지 ②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1년 6개월 또는 2년 사용이 가능한지 ③ 출산휴가는 출산 후 60일 이상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모두 출산 전에 사용여부
신청일 : 2026.08.05 13: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 제20521호, 2024.10.22>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해당이 됩니다. - 따라서, 법정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1년이며, 자녀당 상기 단서조항 충족시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하여 자녀당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추가 6개월 부여)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즉, 출산 후에 45일의 휴가기간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 사전휴가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휴가 45일
답변일 : 2026.08.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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