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거주시설이고 남자입니다. 인공수정 날짜가 곧 다가오는데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회사서 거부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신청일 : 2026.08.05 13: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 범위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시술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 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인과에 따라 안정기 혹은 휴식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기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일수를 명시한 기준은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명시된 안정 및 휴식을 위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 대상: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 남, 녀 근로자 모두 가능하나, - "본인 기준" 난임치료휴가 범위에 해당할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 남자근로자의 경우, 소견서상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필요할 경우 난임치료휴가 가능 * 남자근로자의 경우, 여자배우자의 난임치료휴가(예: 시술직후 안정기, 휴식기)에 같이 쉬는 것, 배우자의 시술일(배아 이식일 등)에 단순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불가능 * 남자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하에 여자배우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동행하여 난임치료휴가 가능
답변일 : 2026.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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