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24년06월17일(입사시 나이만65세)생일음력7월17일 현재 근무중 2026년09월30일근무 종료 예정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신청일 : 2026.08.05 14: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붙임-별표2]의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또한, 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구체적인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 우리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년의 시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이 없고, 관행도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886, 1992.6.26.등, 대판 71다2669, 1973.06.12.) < 정년퇴직시점(예시) > ○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66.4.1인 경우 - 정년퇴직 시점을 정년이 시작된 첫날로 규정한 경우 : 2026년 4월 1일 -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 2026년 4월 30일 - 정년에 도달한 해의 분기 말일로 규정한 경우 : 2026년 6월 30일 - 정년에 도달한 해의 반기 말일로 규정한 경우 : 2026년 6월 30일 -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 2026년 12월 31일 - 정년이 종료되는 날로 규정한 경우 : 2027년 3월 31일 -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 2027년 3월 31일 - 정년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026년 4월 1일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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