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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R&D 업무 수행 중, 7월 조직개편 후 업무지시가 중단됐습니다. 지속적 업무 요청에도 기존 핵심·협업업무가 타인에게 이관되고 대체업무 없이 사실상 업무 배제된 상태인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신청일 : 2026.08.05 14: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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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해당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진정서" 검색 → 신청
답변일 : 2026.08.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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