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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각각 육아휴직 3개월씩 사용/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싶은데 최초 1년 + 남은 육아휴직기간15개월(1년6개월-사용3개월) 의 2배 =30개월 총 42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05 14: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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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3년(1년 법정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분할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예시) ①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②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육아기1년 미사용 육아휴직6개월×2)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 아울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 1년의 기간 산정에 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보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봅니다. 예)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시 1) 10개월 (2일/30일=0.066) 1개월 (28일/31일=0.90)= 11.96개월 예시 2) 10개월 (29일/30일=0.96) 1개월 (1일/30일=0.03)= 11.99개월
답변일 : 2026.08.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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