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알바/ 화-금 9:30-19:00 휴게시간없음 9.5시간 근무/ 최저시급 6월 30~7월3일 한 주 빠짐없이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면서 7월1~3일에 대한 주휴수당 58,824원만 지급됐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8.06 10:3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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