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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금요일 중에 하루 휴무, 일요일 고정 휴무인 근로 조건입니다. 26년 9월 24,25,26일 추석이 있는 주는 제 평일 휴일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
신청일 : 2026.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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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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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루4시간 시급15000원 근로조건인경우 2026년9월 추석연휴인 24,25일은 유급적용해줘야하나요?그리고 그 주는 주휴수당도 적용해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9.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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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노동절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9.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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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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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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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에 추석연휴 토요일 유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5인리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일급제이면서 시급제입니다.
신청일 : 2026.10.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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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 및 근무표 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근로계약 또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단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고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경우 노사간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6.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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