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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입니다('26.8.3~'27.1.31, 182일).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일할계산)에 따라 주말·휴일 포함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받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8.06 13: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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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따라서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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