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근무중 회사로 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인수인계 중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8.06 14: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사사유 판단 시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권고사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측의 인사권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으셔야 하며, 참고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 측에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와 근무종료일을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퇴사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6 15:0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