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제 퇴근후 저녁에 아파트가 정전이 되어서 소장님이 9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근무 하셨어요 시간외 수당이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근로자가 6명입니다
신청일 : 2026.08.07 14:14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란 주휴일 및 노동절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란 소정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22시~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별도로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농림수산업축산업 사업장, 관리감독직, 기밀취급자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준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6조) 등>
답변일 : 2026.08.07 14:43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