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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가가 무급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70%휴업수당 지급 기준이 있니요??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8.10 13: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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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 - 사용자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진정서" 검색 → 신청
답변일 : 2026.08.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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