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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수급중에 수급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미리 방문해서 1회로 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해외일정이 6주정도 되면 인정일 변경이 6주후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8.11 15:4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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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수급기간 내 본인사정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은 1회에 한해 인정이 가능하며(1회 착오는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해 사용가능), 해외 여행 등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에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하다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변경된 실업인정 대상기간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부여 횟수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재취업활동 횟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일정 등을 고지하시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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