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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치로 산정되는데, 퇴사 직전 2달간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유인데, 퇴직금 산정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8.12 15: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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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나.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중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만약,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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