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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피보험일 180일이 되는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작은 26년6월1일 입니다. 출산날에 180일이 안된다면 연차사용후 180일을 채우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6.08.13 13: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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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 모바일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개개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렵습니다. 2.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청구시점은 120일(출산한 다음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함),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4번으로 나누어 사용)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상세한 사항은 실무처리기관인 귀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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