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2026.08.03~2026.09.01인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1달치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신청일 : 2026.08.18 10:0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보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봅니다. 예) 1년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1개월은 8.3.~9.2. -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시 1) 10개월 (2일/30일=0.066) 1개월 (28일/31일=0.90)= 11.96개월 예시 2) 10개월 (29일/30일=0.96) 1개월 (1일/30일=0.03)= 11.99개월 2.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답변일 : 2026.08.18 10:1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