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능력 미달로인한. 회사측과의 합의 퇴사시. 회사측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조건 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신청일 : 2026.08.21 13: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참조 법령 등 관련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참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고용제한기간 중에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추가 사유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예시 1)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한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2)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구분 -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분류 23번 중 ⑦과 중분류 26번 중 ①,②는 제외) ‘1차적’으로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되, 사용자에게 사실관계(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여부) 확인 후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답변일 : 2026.08.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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