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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가 2019년 1월생 인데, 육아 휴직을 언제까지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육아 휴직 급여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급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신청일 : 2026.08.24 11:1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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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남은 육아휴직급여 25%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25.1.1. 사후지급금 폐지 - ('25.1.1. 이후 사용기간) 사후지급금 미적용 - ('24.12.31. 이전 사용기간) 사후지급금 적용 / 복직 후 6개월 근속 후 신청 등 필요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추가사용, 개인휴직사용 종료 후 복귀하여 3개월 이상 다시 근무한 후에 지급 가능 예시)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개인휴직 포함) 사용한 경우 → 추가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답변일 : 2026.08.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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