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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입사 후 한달 제외하고 매월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포함 총 약 10일정도 지급이 늦게 지급 되었는데 매월 늦어진 일수 총 합이 6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신청일 : 2026.08.24 14: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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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관련하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붙임)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①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②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③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답변일 : 2026.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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