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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그러면 직장내 성희롱 증거와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8.25 10: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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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첨부1.-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 붙임1.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가운데 3번. 항목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의견 및 주변 진술, 법원 등의 판정, 고충상담기관에 접수 내역 및 본인이 입증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수급자격 판단 시 1.~12.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상황으로는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직자에게 본인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서 및 그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동료진술서, 상담내역, 녹음,녹화자료 등)를 제출받아 이직사유 판단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조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결정을 위한 고용센터 내부 협의체 라.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사 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 다만,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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