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월 자진퇴사 후 9월부터 타사에서 5~6주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을 합산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8.25 13: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인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등 상세내역 기재)”와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통해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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