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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자녀 생후 1~12개월 중 어느 시점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6+6 특례의 아내 추가 소급액과 부부 합산 급여가 가장 많은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25 14: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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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만약,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개시일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함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적용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시, 지급수준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현재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상한액은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이며, 신청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월별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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