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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로를 한다음 토요일 오후 8시 출근 일요일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경우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08.25 15: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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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또한,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에 있어 근로일은 기본적으로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익일 시업시각 이후 근로의 경우 전일의 근로가 아닌 익일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사의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 이날의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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