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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회사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1년하고도 2주정도 근무한후 퇴사했는데 1년후에 받을수 있는 15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25 15: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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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적용) 따라서, 근로자가 1년 2주 이상 근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월 개근시 11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년차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8.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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