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고있는데 4차때 배움카드로 자격증수강하려고합니다 몇년전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았던게 유효기간 남아있는데 재발급없이 사용하면될까요? 학원등록을 고용센터에전화해서 말해야되나요
신청일 : 2026.08.26 10:3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계좌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 :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임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좌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소멸되므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 -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좌 지원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 - 계좌의 재발급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 이후) 가능 2) 유효기간 내 계좌 사용 : 유효기간 내에 시작된 훈련과정이라면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이 이후인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결제가 유효기간내 이루어졌더라도 훈련시작일이 유효기간 이후이면 지원불가 ※ 계좌한도(사용내역) 확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후 5년 주기를 다 채우셨다고 한다면 지원금 소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시점의 지원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등 자격요건을 재심사하여 다시 5년동안 300만원 한도를 재부여받으셔서 수강신청하실 수 있으나, 만약 5년 주기 동안 300만원의 지원한도를 소진하지 못하고 지원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음 5년 주기 지원한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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