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소정근로시간 8시간+잔업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출근am 7:00-퇴근 17:00 ,금여 300만원 ...이렇게 근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8.26 15:56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답변일 : 2026.08.26 16:27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