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경우 그 합의일이 30일 이내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신청일 : 2026.08.27 09:3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불문).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으로 사용자의 퇴직 청약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즉,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합의퇴직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므로, 해고의 예고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8.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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