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구직활동 확인서(이력서등록) 퇴직전 해놓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차질이 있을까요? 퇴직일 2026.08.31 , 교육 및 확인서 2026.08.31
신청일 : 2026.09.01 10:3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상세 근무 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처리기한은 1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을 위한 약속(확약서) 작성·제출 * 필요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 고용24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방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시 필요한 온라인 수강을 수료한다면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치러야 하는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입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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