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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01 11: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01 14:08
외국인근로자 E-9비자 를 채용하여 지게차 운전을 시키고 싶은데 E-9비자는 지게차 운전을 하면 안되나요?
신청일 : 2026.09.01 14:2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 제조업(10~34):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건설업(41~42):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업장(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 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잔여 공사기간 요건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시에는 잔여 공사 기간 요건 미적용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은 그간 고용허용 업종이 아니었으나 ’26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허용 *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등 ○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자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사업자,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 중 법인사업자 -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자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어로어업 중 내수면어업(강, 호수 등)과 원양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은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선원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제(E-9) 적용(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외국인선원제(E-10) 적용)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허용지역 확대: 5개 지역(서울·부산·강원·제주·경상북도) → 6개 지역(서울·부산·강원·제주·경상북도·전라북도)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은 호텔・콘도업체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답변일 : 2026.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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