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부터 아파트소장으로 근무중이며 현재는 66세입니다. 내년(2027년) 위탁관리업체를 바꿔 고용승계로 쉬는날짜 없이 연속해 근무하려합니다. 향후 68세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9.02 14: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19.1.15. 시행)합니다. - 즉,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타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등 포함)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 * (예시)65세 전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퇴사하여 고용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제조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19.1.15.이후에는 실업급여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 함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단,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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