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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유중 자녀 유소년 야구대회 참석을 사유로돌봄휴가 가능여부 학교 선수등록증과 야구 협회 공문이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9.08 15:3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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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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