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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시간근무후 실업급여받는 금액과 내년 8시간 근무후 실업급여 받는 금액 비교부탁합니다
신청일 : 2026.09.16 15: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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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3,500원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함('26.1.1. 개정) * '26.1.1.이후 이직자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급여기초임금일액: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적용받게 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 사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6.1.1.이후 이직자 기준 : 1H(8,256원), 2H(16,512원), 3H(24,768원), 4H(33,024원), 5H(41,280원), 6H(49,536원), 7H(57,792원), 8H(66,048원)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상의 임금처리내역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홈페이지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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