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24.10.01 ~ 25.11.01 자진퇴사 B회사에서 25.12.01 ~ 26.11.01 권고사직 (권고사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25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6.10.01 15:5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이직 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소정급여일수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오며, 실제근무일수를 토대로 발생된 보수지급기초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방식이 다름 1. 가.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당시(마지막근로일) 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혜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실관계의 특성상 상용과 달리 피보험기간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 만 50세 미만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50일), 3년이상 5년미만(180일), 5년이상 10년미만(210일), 10년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80일), 3년이상 5년미만(210일), 5년이상 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나.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과 임금성격의 수당을 모두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직 전 3월)은 회사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기재로 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8,100원('25.12.31.이전 이직자 66,000원)),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6.10.01 16:41
최종직장을 1.5개월만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이전 직장 임금은 제외하고 최종직장 1.5개월 임금만 산정하나요?
신청일 : 2026.10.02 10: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과 임금성격의 수당을 모두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직 전 3월)은 회사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기재로 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 다만, 이직일에 만근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직일을 포함하지 않고 역일 계산하며,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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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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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10.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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